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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삼거리 앞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청과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G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청과물시장 방면에서 만종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2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뒷 휀 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탈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