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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8 2020고정1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5:30경 강릉시 B 인근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사진, CD 내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영상 확인 관련), 사진, CD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약도 수사보고(주택가 사설 CCTV 확인 관련), 오차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