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01:05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담을 넘으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용 그물망( 가로 약 5m, 세로 약 1m) 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01:15 경 춘천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 그 물망을 찢고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 진정하고 귀가하라” 라는 등의 말을 듣자, 위 F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콧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바디 캠 및 CCTV 녹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