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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나13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19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12. 7.로 정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C의 채무를 260,000,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의 담보로서 피고 B 소유 광주시 D건물 101동 905호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하였다.

다. 그런데 C이 대출기한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5. 21.경 피고 B 소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 7.경 182,057,642원을 배당받았다. 라.

2016. 3. 29. 기준으로 C이 갚지 아니한 대출 원리금 채무는 79,780,717원(원금 17,034,626원, 지연손해금 62,746,09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보증채무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C이 갚지 아니한 대출 원리금 79,780,717원 및 그중 원금 17,034,626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지만 연 13%의 비율로 정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는 아니하였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항변

가. 피고들은, '① 피고 B 소유 아파트의 임의경매 후 남은 미변제 대출 원리금 채무는 원고 대출담당자였던 E이 C 대신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 A이 E에게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E의 렌터카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