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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자 F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