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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9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6. 8. 11.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6. 9. 11.로 정하여 빌려줌 0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