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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6고단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산이로 322에 있는 육일시 사거리 앞까지 약 8.7km 구간에서 E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22:45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산이로 322에 있는 육일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 밖으로 나와 도로를 배회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며 “씨발놈들아 느그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0. 23:1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경찰공무원)

1. I의 진술서(목격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Daum 지도(D파출소 육일시사거리음식점)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