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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18 2012고합20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 E, F, G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J(각 2012. 6.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공모하여 포항시 북구 K 일대 산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가 높아 고가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09. 1. 18.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문중 산림 8부 능선에서 미리 절취하기로 정하여 둔 정원수용 소나무 10그루의 뿌리 부분을 준비하여 간 곡괭이, 톱, 철사, 고무줄,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굴취한 정원수용 소나무 10그루를 운반용 플라스틱 썰매에 싣고 화물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산아래까지 운반한 후 I가 운전하여 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소나무 28그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B, C 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09. 9. 22.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문중 산림 4부 능선에서 미리 절취하기로 정하여 둔 정원수용 소나무 2그루 뿌리 부분을 준비하여 간 곡괭이, 톱, 철사, 고무줄,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굴취한 정원수용 소나무 2그루를 운반용 플라스틱 썰매에 싣고 화물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산 아래까지 운반한 후 I가 운전하여 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