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662 | 지방 | 2017-08-11
[청구번호]조심 2017지0662 (2017. 8. 11.)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법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참조결정]조심2017지013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동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6.12.15. OOO토지 143.3㎡ 및 건축물 177.0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취득신고가액 :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6.12.16.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2. 쟁점부동산이 개인사업자 OOO(상호 : OOO, 이하 "쟁점개인사업자"라 한다)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 이를 거부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5.2.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7.6.28. 청구법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7지137)에 대하여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7.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