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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346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3. 남양주시 C 808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포 천시 E 토지를 매도인 D 주시회사의 대표이사 F가 매수인 G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F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 피고인이 F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따른 통상적인 중개 수수료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F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1,550만 원은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550만 원의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적용 법조인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호의 취지는 공인 중개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인의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개설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대로 라면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법률 제 48조 제 1호 위반의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