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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6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 농지 2,545㎡ 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 9. 중순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농지 2,545㎡ 중 399㎡에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발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참고용 불법면적 산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