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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4 2018가단371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대 9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진주시 C 대 97㎡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해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