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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9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957』 피고인은 2014. 3. 31.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세), D(1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C를 전신주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D를 전신주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2000』 피고인은 2014. 6. 22. 05:40경 서울 노원구 E 상가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손으로 위 I의 얼굴을 툭툭 치고, ‘야, 개새끼야 너는 네 애비에게 더 배우고 와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63』 피고인은 2014. 6. 21. 22:50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피해자 K(38세) 운영의 “L슈퍼”에서, 소주 1병과 안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