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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48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4: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나 2024162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 C이 피고 D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1억 1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2014. 11. 16. 피고 D가 원고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51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 D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5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해 원고 C은 2014. 11. 경 피고 와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4. 11. 16. 경 피고 D로부터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9,9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 중 1,100만 원은 2014. 10. 17. 지급 받음) 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조로 1,5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4. 10. 17. 지급 받은 1,100만 원을 제하고 2014. 11. 16. 41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으나 이는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로 반환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 인의 “ 위 확인서를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준비해 온 수표 천만 원권 1매, 백만 원권 5매, 10만 원권 1매를 지급하여 도합 1,510만 원을 지급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 인의 “1,510 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실합니까

” 라는 질문에 “ 처음에 1,5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10만 원을 주어서 1,510만 원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 인의 “ 피고는 원고가 이사 나가기로 해서 2014. 10. 17.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 준 적이 있으므로 2014. 11. 16.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1,500만 원에서 위 1,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지급했겠네요

” 라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