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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16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 전 1,280㎡ 및 C 답 1,082㎡외 1필지 합계 2,362㎡에 불도저와 트럭을 사용하여 흙을 깔고 평탄작업을 한 다음,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각 사진영상 포함)

1. 수사보고서(불법전용토지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농지전용의 태양, 전용한 농지의 면적(약 700평),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1년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함), 범행 후의 정황(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함), 농지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