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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 I, N, T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피해 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