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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6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 인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자 2018. 11. 24.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표 3매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발행수표 3매에 대하여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9. 수표소지인인 D,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