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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581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0.부터,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