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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7 2019가단762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913,098원, 선정자 C에게 10,074,934원, 선정자 D에게 12,726,82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