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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단32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3. 10. 6. 22:10경 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현금을 대가로 게임포인트를 받아 게임을 하면서 그림이 동일하거나 '7' 또는 고래가 나오면 점수를 더 받는 내용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D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6. 17:00경부터 2013. 10. 6. 22: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에게 커피를 타주고, 청소하고, 게임방법을 설명해주고 기타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최종형기종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