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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9:23 경 수원시 팔달구 정 조로에 있는 장안 사거리를 행궁 광장 방향에서 선경도 서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장안문 방향에서 행궁 광장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