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경 피고인 B의 조상 땅 찾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의 조상 땅 찾기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사실은 피고인 B의 조부 망 E 소유의 3,0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E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매입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 지정 수 증자’ 인 것처럼 가장 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5 고합 30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위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확인서 등의 위조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토지 보상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서류를 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 B이 위 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모한 주된 기망 방법은 아니어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A 이 3,000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 수령권 자인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 는 허위 내용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과 “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4. 서울 노원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