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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705 | 부가 | 2006-09-13

[청구번호]

국심 2006서1705 (2006.09.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따른결정]

조심2017서4569 / 조심2018서1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투자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OOO(청구법인과 같이 투자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 평가 및 매매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대가로 공급가액 96,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1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할 세액 11,180,000원에서 10,604,000원을 차감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투자 및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매도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인데도 이를 면세 관련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투자회사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므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쟁점용역을 면세 관련 용역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을 매매하면서 받은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투자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서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쟁점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용역수수료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과세 대상인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투자회사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쟁점주식을 매매하면서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