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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164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제1조(토지대금) 토지 매매계약은 총 1,2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대금 지불방법) ① 토지대금은 B의 소유 토지에 원고가 목욕탕을 신축해주는 조건으로, B의 토지대금과 원고의 건축공사대금을 상계한다.

② 목욕탕의 건축 공사비는 약 1,196,000,000원(약 460평 × 2,600,000원)으로 하여 토지대금과 건축공사대금과 상계하되 건축공사비는 건축연면적 확정시 약정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처리한다.

제4조(공사기간) ① 원고는 목욕탕 착공을 2002. 3.로 하여 2002. 8.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단, 착공이전에 B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원고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의 지연시에는 완공시기도 그 기간마늠 연장된다) ② 아파트의 착공예정은 2002. 4.로 한다.

제5조(위약시 조건 및 기타) ① 아파트 공사 중 원고의 부도 또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원고가 목욕탕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B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아파트 및 목욕탕의 지상권 포기 각서를 B에게 제출한다.

원고는 2002. 1. 10.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영천시 C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목욕탕 신축공사 진행 경과 1) 원고는 B 소유의 영천시 D 지상에 목욕탕을 신축해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이케이종합건설(이하 ‘제이케이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에게 목욕탕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에게 목욕탕의 설비공사를 각 도급하였다. 2) 원고가 주식회사 제이케이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제이케이종합건설은 목욕탕 신축공사를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