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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2. 7. 23.자 사기의 점 일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운영하던 D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이 3,000만 원에 가까웠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피시방 지분 50%를 양도하고, 임차인 명의도 피해자 E의 처로 변경해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피시방의 이익금 분배, 지분 양도 및 임차인 명의 변경에 관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월평균 매출이 3,000만 원이고’부터 ‘“그 임차인 명의를 당신의 처 명의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3고단892에 관하여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와, 2012. 7. 23. 이 사건 피시방 및 ‘F 피시방’에 관한 투자약정을, 2012. 8. 1.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한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내지 지분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피시방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문제가 없었고, 이후 약정된 대로 이 사건 피시방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 E의 처 N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