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부업자인 피고인 A의 지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주로 담당한바, 그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