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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6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외국어학원의 원장으로 2014. 7. 10.경 입국한 영국 국적의 피해자 G(여, 24세)을 강사로 채용하여 위 학원 2층 202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경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하였으나 모임이 무산되자 19:30경 피해자를 주점 등으로 데려가 다음날 04:04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위 숙소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7. 13. 아침 시간불상경 위 숙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