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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44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765,23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C 군 상하수도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 및 물품 계약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고, D는 2006. 7.부터 2014. 3.까지 C 군수로 재직한 E의 선거 사무 소장을 역임하여 E의 최측근으로 알려 져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D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C 군 관내 관급 공사 및 물품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계약을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에게 “ 내가 C 군에서 발주하는 H 지구 마을 하수도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F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22%를 대가로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위 납품계약 건에 관하여 “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F의 특허가 설계에 반영되었으니 곧 납품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약속한 수주 대가 일부를 선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0,000원, 2014. 1. 17. 경 2,000,000원, 2014. 5. 9. 경 3,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F이 2014. 5. 27. C 군 상하수도 사업소와 H 지구 마을 하수도 납품계약( 계약금액 302,590,000원) 을 체결하자, G은 그 수주 대가로, 2014. 5. 28. D 명의 계좌로 38,210,038원을, 2014. 6. 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765,236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9,975,27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