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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33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가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F 연결 아치 목 교 건설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5 톤 카고 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9. 13:03 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약 400kg 무게의 목 교 발판( 가로 180cm, 세로 16cm, 두께 6cm) 30개를 들어 지상 9m 높이의 철 재 구조물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46 세) 는 위 철재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위 목 교 발판의 하차 위치를 확인하여 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400kg 이 넘는 중량물에 대한 크레인 조종을 할 경우, 크레인 조종사는 목 교와 크레인의 연결 상태를 잘 살피고, 목 교의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당시 날씨상태는 어떠한 지를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위와 같이 지상 9m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벨트의 착용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일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목 교를 크레인에 묶는 작업( 일명 ‘ 밴딩작업’) 을 하던 인부 H, I에게 실링 밴드 1개만 주면서 밴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실링 밴드로 목 교를 크레인에 묶을 때에도 철제 로프 밴딩보다 훨씬 좁게 묶게 한 과실로, 크레인으로 위 목 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위 목 교가 무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피해자 G(46 세) 의 몸 위로 쏟아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