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30. 08: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수색과정 사진 첨부, 피의자의 신체 주사흔 사진 첨부),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50만 원),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