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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24 2015고단1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30. 08: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수색과정 사진 첨부, 피의자의 신체 주사흔 사진 첨부),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50만 원),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