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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정101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1동 102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D공인중개사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