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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7 2016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00』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9.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 오 캐슬 3 단지 앞 도로를 송원 육교 쪽에서 송 정육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 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소유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4,356, 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스포 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1,11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507』 피고인은 2016. 6. 2. 23:50 경 구미시 상사 동로 13길 6-1, 리치 빌 A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26 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I과 함께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 우리 사이에 왜 끼어드냐

” 고 말을 하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J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E), 보험 수리비 견적서 (G)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