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226,7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15 .부터,
나. 원고 B에게 20,825,077 원 및...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아래의 기간 동안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원고 A : 근무기간 2013.10.5 .부터 2020.4.30 .까지, 임금 7,400,000원 (2020.1. 분 ,2. 분 ,3. 분 ,4. 분 임금 합계), 퇴직금 8,826,799원 합계 16,226,799원 2) 원고 B : 근무기간 2015.1.5 .부터 2020.5.31 .까지, 임금 11,000,000원 (2020.1. 분 ,2. 분 ,3. 분 ,4. 분 ,5. 분 임금 합계), 퇴직금 9,825,077원 합계 20,825,077원 나. 한 편 2017.6.16. 위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회합 118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D 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0. 9. 18. 같은 법원 2020 하합 17 파산 선고가 내려졌으며 E이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226,799 원 및 이에 대한 2020.5.15 .부터, 원고 B에게 20,825,077 원 및 이에 대한 2020.6.15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