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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7노1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형 드라이버 1개( 증 제 7호 )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강도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가방을 한 번에 낚아 채 가져왔을 뿐이고 수차례 잡아당긴 적도 없으며, 그로 인해 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강도 치상죄가 아닌 절도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폭행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이 르 렀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 치상죄가 아닌 폭행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 T은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상해진단서도 범행 다음 날 발급 받았으며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④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의 형 R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피고인이 형이 운영하던 신발가게에 물건을 공급해 온 AA으로부터 남은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 받았다.

그런데 형수인 피해자 T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위 물건들을 처분하였기에 위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드라이버 1 개 몰수 및 1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