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경 피해자 B(19세)와 B의 전 애인인 E에 관한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남양주시 F 소재 G 호프집에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G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도로 72-8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사릉역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거나 혼날 것 같다는 이유로 2013. 7. 13., 같은 달 14., 17., 18., 20., 21., 22., 같은 해 11. 26., 같은 달 27., 28., 통틀어 10일간 근무지인 위 사릉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2013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