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 A 주식회사, B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 10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3) 등록권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 【청구항 1】 백라이트 유닛용 프리즘 시트에 있어서, 제1 수지판으로 이루어지는 하층부; 상기 하층부의 하면에 도포된 제1 유동수지에 의해 빛을 확산시키는 구조가 형성된 하층 확산부; 상기 하층부의 상면에 도포된 제2 유동수지에 의해 상면에 기둥모양의 프리즘 형상이 서로 평행하게 복수개 형성되어 있는 제1 중층부(이하 ‘구성요소 1-1’); 제2 수지판으로 이루어지는 상층부; 상기 상층부의 상면에 도포된 제3 유동수지에 의해 빛을 확산시키는 구조가 형성된 상층 확산부; 및 상기 상층부의 하면에 도포된 제4 유동수지에 의해 형성되는 제2 중층부;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1-2’)하고, 상기 제2 중층부의 하면과 상기 제1 중층부의 프리즘 형상의 골 부위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1 중층부는 상기 제2 중층부의 제4 유동수지와 융착에 의해 서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1-3’)을 특징으로 하는 확산 수단이 일체화된 프리즘 시트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상층부 및 상기 하층부는 PET로 구성되고, 상기 하층 확산부, 제1 중층부, 제2 중층부 및 상층 확산부는 자외선 경화성 또는 열 경화성 아크릴 수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산 수단이 일체화된 프리즘 시트 【청구항 3 백라이트 유닛용 프리즘 시트에 있어서, 제1 수지판으로 이루어지는 하층부; 상기 하층부의 하면에 도포된 제1 유동수지에 의해 빛을 확산시키는 구조가 형성된 하층 확산부; 상기 하층부의 상면에 도포된 제2 유동수지에 의해 상면에 기둥모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