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323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형수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323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본4145호로 파주시 D, 202동 602호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C에 대한 공증인가 자유로 2005년231, 23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08본1277호로 파주시 F아파트 111동 601호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2, 3, 8, 10, 11, 13항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15개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 2009. 5. 28. 위 물건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G이 위 물건을 2,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G은 2009. 6. 1. 원고에게 위 물건을 3,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09. 6. 3. C의 배우자인 H에게 위 물건을 월차임 100,000원, 임대기간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 주식회사 핀메이트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02614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본2225로 파주시 I아파트 202동 603호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1, 5, 7, 9, 10, 11, 12항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8개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 2014. 10. 23. 위 물건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J가 위 물건을 1,620,000원에 매수한 사실, J는 2014. 10. 23. 원고에게 위 물건을 2,1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1, 2, 3, 5, 7, 8, 9, 10, 11, 12, 13항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