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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여신 영업부 지원 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 연 4.3% 의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12. 10:54 경 D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만 원, 같은 날 14:06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7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위 신협은 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인출 장면)

1.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