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아내인 D가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빨리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무책임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마침 이를 지켜보던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세), F(24세)이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버티고 서자 피고인은 다시 담당의사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 E이 몸으로 막아서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E과 함께 피고인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팔을 잡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