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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303188

임차권에 기한 실제경작자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부산 강서구 D 답 1,488㎡와 부산 강서구 E 답 1,488㎡(이 두 필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가 소유하였는데, 2006. 11. 21. 이 사건 각 농지와 그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F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고, 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협의취득하고 2006.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경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위 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유자였던 피고에게 ‘망 G(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의 아버지인데, 2011년에 사망하였다)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적법한 점유자였는지’를 조회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자경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4. 7. 원고 B에게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신청에 참조하라’면서 피고가 제출한 의견을 통보해 주었다.

다.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763호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21,142,800원 중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원고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결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2호증, 갑 제2호증의 1, 5, 갑 제5, 11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G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임차하여 1997. 1. 1.부터 2006. 11. 30.가지 실제 경작을 하였고 그러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