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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넌 누구냐. 씨발놈들. 저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D에게 “너는 왜 밖에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씨발년 양다리 걸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4병, 유리잔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4. 0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위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를 하였다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매장시켜버리겠다. 너 두고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