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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31. 12:55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20세), H(20세)가 피고인들에 대해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은 위 편위점에서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B은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가위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