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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7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주 )F 이 포항시 G 일대 30만 평에 대하여 H 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 주 )F 의 사업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10억 원을 마련할 때까지 경비를 빌려 주면 사업권을 인수한 후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F에 H 개발 사업권 인수 제안을 하였을 뿐, 인수대금 10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 주 )F 과의 인수계약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어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등 위 H 개발 사업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2. 경 접대 명목으로 400,000원 상당의 산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4,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대국 당 사찰 내에서 피해자 I에게 “( 주 )F 의 사업권을 11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F 과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자금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