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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0 2013고단10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근 성명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하여 ‘피고소인 D은 2012. 10.경 명의신탁된 고소인 소유의 건물인 진주시 E 소재 F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9,611,6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2.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건물은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D에게 위 F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1.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손실보상금명세서, 세목별 납세 증명서, 임대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무고범죄군 중 제1유형(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뉘우치는 빛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