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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4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잠수기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고( 故) C와 공모하여, 2016. 10. 10. 18:00 경부터 같은 달 11. 04:00 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우정 읍 입 파도 북동 방 약 1해리 해상에서, B은 무허가 어선인 D(4.76 톤 )를 운항하고, 피고인과 C는 위 D에 연결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해중에서 키조개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키조개 1,725마리를 채취하고, 2016. 10. 10. 19:00 경부터 2016. 10. 12. 01:5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1,740마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응급환자 후송지원 및 불법 조업 선박( 잠수기) 인수인계 조치 결과 보고, D 시험 어업 관련 화성 시 공문 (D 어선 원부 및 선적 증서, 시험 어업 승인 및 결과 관련 공문), 수사보고 (D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 허가된 잠수기 어선의 조업조건 확인)

1. 무허가 잠수기 어업관련 사진, 무허가 잠수기 어업 관련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