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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50 | 지방 | 2005-08-29

[사건번호]

2005-0450 (2005.08.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재건축주택조합인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외 12필지 토지 8,5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7.25.부터 2004.11.12.사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사업을 2004.11.30. 준공받음에 따라이 사건 토지중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4,614.57㎡, 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5,029,881,3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597,620원을 2005.2.15. 신고하고 2005.2.18.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유형의 헌법재판소위헌제청사건(2003헌가19, 2005.6.30.)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토지신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신탁취득에 관하여 적용되는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결정된 것이므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하게 보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아닌 자들 사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일한 성격의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는 이미 조합원이 취득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해지와 동시에 조합원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다음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재건축주택사업추진의 편의상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1999.11.1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2003.7.30. 법인으로 변경), 2001.4.12.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를 2000.7.25.부터 2004.11.12.까지 신탁으로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04.11.30. 재건축주택사업완료에 따른 이 사건 건축물(조합원용 150세대, 일반분양분 169세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2.18.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하게 보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아닌 자들 사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일한 성격의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여기서 과세형평성의 원칙과 같은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51호, 2002.1.28.) 할 것으로서,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고,또한, 본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는 이미 조합원이 취득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해지와 동시에 조합원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다음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재건축주택사업추진의 편의상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7.26.)이라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2001년 4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7월부터 2004.11월까지 신탁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4.1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