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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노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것은 맞지만 그 대마를 판매할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 대마를 팔아서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대마를 팔려고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B이 미국에서 대마를 보내

주면서 대금은 대마를 팔아서 돈이 생기면 보내

달라고 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13, 231, 281 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2,260그램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