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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4547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3동 301호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