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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3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 영업 규모 등을 축소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3.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2012. 11. 중순경까지 계속하여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③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며,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