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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3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5:25경 광양시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